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2022 첨단국방산업전 및 미래 지상전력기획 심포지엄’을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대전광역시, 육군교육사령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주관자”라 함은 대전관광공사, 대전테크노파크를 말한다.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 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1. 주관자는 전시품의 성격, 참가신청 면적, 참가자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전시회장의 공간조화와 관람효율, 전시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전시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허가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7. 전시자는 타 전시자나 방문객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피해를 줄 경우 주관자는 전시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시자는 기술지원비 등 전시회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주관자가 선정한 지정협력업체에 직접납부해야 하며,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선택적으로 그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할 수 있다.
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주관자의 부스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관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할 수 있다. 주관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관자는 필요시 시공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전시회의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실연하고 관람객에게 보여주는데 있으므로, 전시자는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다.
1.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전시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참가취소로 인하여 향후 개최될 동 행사에 참가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 취소 또는 변경시 주관사는 전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시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비용에 대하여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